11-04-14 10:09
2011년 간이세액표
Atachmen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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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11-04-14 10:18:55 |
참고 하시길 바랍니다.
* 부양가족 중 동시공제는 안됩니다.
예를 들어 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 두분 다 자녀들을 공제 받을수는 없습니다.
남편이나 아내 두분 중 한분만 자녀 공제가 가능합니다. 나머지 한분은 공제대상이 1이 되는 거지요.
또한 부모님은 소득이 있으시면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.
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제대상에 포함 할 시에도 한분만 가능합니다.
자녀가 둘이고 두분 다 소득활동을 할 경우 한분만 부모님이 공제를 할수 있고 한분은 공제대상이 1이 됩니다.
**부양가족의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에 다 등재가 되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