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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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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과정

■ 입소 안내 및 문의 

입소할 대상은 지적장애인 및 지적장애를 수반한 중복장애인이어야 합니다.

ㆍ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시설입소를 원하시는 경우 읍면동 찾아가는 상담을 통하여 절차를 시행하셔서 시설입소 가능 판결이 되었을 시 시설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.
입소를 희망하는 분은 다음의 내용을 상담을 통해 알려 주셔야합니다.
 - 장애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장애명
 - 보호자 성명, 관계, 연락처,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(무료), 실비대상(국가에서 정해준 범위내 입소비용부담)여부, 일시보호대상
 - 현재 생활하는 능력의 정도(신변처리, 건강, 교육, 의사소통, 정서안정정도 등)

장애유형, 일상생활능력 등이 본원에서 생활할 수 있는 조건에 적절할 경우에는 입소자 명단에 접수하고,
  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, 본원에서 입소 희망여부와 입소상담 시간조정을 위한 연락을 드립니다.
   담당자와 방문일정 등에 대하여 상담하신 후 정해진 날짜에 방문하여 입소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.

방문시에는 입소를 원하는 장애인과 함께 오셔야 하고, 입소상담을 마친 후 본원에서는 입소심사회의를 통해
   가능여부를 결정하여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.

상담결과 본원의 서비스 지원이 입소대상과 맞지 않을 때는 다른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.

입소문의 (033)433-6464~6

입소상담시 필요한 서류  장애인등록증1부, 주민등록증1부, 주민등록초본1부(이사내역), 건강진단서(시설입소용) 1부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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